서해에 "불법 구조물 설치 해놓고" 한국 조사선 까지 막았다는 이 나라

2025. 10. 28. 12:51카테고리 없음

서해 잠정조치수역, 긴장 고조된 한중 해양 대치의 현장

 

2025년 9월 말,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점검을 시도하던 한국 해양수산부 산하 조사선 온누리호와 중국 해경 경비함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AIS 해상 식별 데이터와 미 싱크탱크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접근하자 중국 해경함이 먼저 다가오고 추가함대가 투입돼 한국 조사선과 한국 해경함을 양방향에서 15시간 추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양국 해양 치안당국은 3km 거리까지 근접하며, 긴장이 수시간 동안 지속됐다.

중국 구조물 실체, 의도는 ‘양식장’ 아닌 실질적 영향력 확대

 

중국은 PMZ에 설치한 ‘선란 1·2호’를 해상 심해양식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구조물은 철골 프레임과 크레인, 헬리콥터장, 시추선 형태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 어업 시설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2018~2024년 사이 서해에 대형 구조물 12기와 군사 정찰 가능한 첨단 부표 13기가 추가된 것으로 군 자료에서 확인됐다. 구조물 상단에는 중국 인력과 관련 장비가 직접 식별돼 있고, 일부는 70m가 넘는 대형 스케일로 ‘해양 알박기’ 전략과 영유권 주장 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제법과 협정 위반, “UNCLOS 기본정신 훼손” 논란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EEZ가 겹치는 구간으로, 2000년 어업협정 이후 시설물 설치·지하자원 개발 등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민간 양식’이나 ‘관측 부표’ 명목으로 구조물 배치와 인력 투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항행의 자유 및 타국 EEZ 내 자의적 구조물 설립 금지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미 해양 전문가들은 “중국이 해경·보조시설을 통해 사실상 실효 지배권을 과시하는 ‘그레이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와 해군, 외교부도 “국제법상 권리 침해 소지”를 공식 지적하며 문제를 삼고 있다.

반복되는 한중 대치, 양측 해경 투입과 치안 갈등

 

2025년 9월 대치 이전에도 온누리호는 2월 철골 구조물 점검 도중 중국 해경에 막혀 한동안 양측 해경함이 직접 대면, 실질적 외교 충돌로 번진 전례가 있다. 중국은 칭다오에서 해경함을 증원, 한국측 조사선을 6~15시간 가까이 감시·에워쌌고, 한국 해경함은 조사선 보호를 위해 직접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항로 우회와 귀항까지 이어졌으며, 심한 경우 최단 1.7해리까지 거리를 좁혀 대치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무력 충돌은 피했으나, 중국의 존재감 과시와 통제권 확대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해양 알박기’와 군사적 활용, 서해 지배력 강화 우려

 

한국 정부·국회·해군관계자는 “중국 시설이 나날이 대형화·복합화되며, 단순 양식장을 넘어 군사·정보 활용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부표에는 첨단 센서, 정찰 장비가 추가되고, 인공섬·시추선 형태 구조물은 심해 탐사와 원격 감시장비 설치까지 확대 중이다. 나토·미국 전문가 다수도 “남중국해 알박기와 동일한 패턴”으로 서해에서 실효 지배력을 쌓으며 향후 영유권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대응과 향후 과제, 실효성 확보 숙제

 

한국 정부는 지속적 외교 경로 항의, 현장 점검 확대, 국제 해양법 협력 강화, 해경·해군 공동 대응 등 여러 수단을 동원 중이다. 동시에 “국제법상 EEZ 권리 침해 소지”를 적극 알리고, 해양 전문가와 연계해 해상 감시 체계 및 치안 역량을 높이고 있다. 향후 과제는 해양 구조물 별 실체·목적 분석, 국제사회 공동 대응·군사외교 병행, 실효성 있는 감시·점검·통제력 유지다. 중국의 ‘해양 알박기’와 실효 지배 강화에 맞서 ‘법치·연합·기술’의 세 축을 바탕으로 주권 수호와 해양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