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9. 10:36ㆍ카테고리 없음

정부,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전면 차단 선언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폭행 사건을 계기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불법 취업 유인 광고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긴급 지시를 통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인을 유인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즉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바로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삭제·차단 절차를 시행했다. 정부는 포털사이트·SNS를 포함한 온라인 전 플랫폼을 겨냥해 “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기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상 불법 구인광고를 국가 안보·치안 위험 요인으로 간주한 첫 대응이다.

‘조건 없는 출국 지원’ ‘고수익 보장’ 등, 범죄 문구 전면 금지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고수익·무비자·즉시 출국 등을 내세운 허위 구인광고다.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월급 1,500만 원 보장”, “출국만 하면 즉시 취업 가능” 등의 문구로 포장된 이러한 광고들은 실제로는 사기나 인신매매, 강제 노동으로 이어진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패턴을 정형화하여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 자동 인식 및 삭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불법 게시글을 업로드한 계정이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내외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단순 차단을 넘어 실체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강경 대응이 본격화됐다.

포털·SNS 협력체 구성, 실시간 모니터링 가동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다음, 알바몬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영 원칙은 불법 광고문구를 실시간 감지하여 노출을 제한하고, 발견 즉시 삭제·비노출 처리하는 것이다. 포털사는 정부의 정기·비정기 모니터링 결과에 기반해 위험성 높은 키워드를 블랙리스트화하며, 구직 광고 등록 시 인공지능(AI) 필터링 절차를 의무화한다. 기업 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됐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도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인 게시물의 원천 차단을 위한 ‘지리적 IP 기반 필터링’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속 빗장 피하려는 범죄조직까지 추적한다”
정부는 단속 강화로 인해 해당 범죄조직이 새로운 채널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예상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 단속 이후, 일부 모집책은 미얀마·라오스·베트남 등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선지 이동형 광고’를 집중 추적하기 위해 외교부, 국정원 등과 협력해 국제공조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송금·비자 대행·항공권 구매를 알선하는 브로커업체도 기획단속 대상에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단순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유입됐다”며 “광고 게재 단계부터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강화와 국민 보호 인프라 구축
정부는 이번 긴급 조치의 근거로 「직업안정법」 제34조를 적용했다. 해당 법은 “근로조건이 현저히 다르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광고”를 거짓 구인광고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국내 사업장 중심 단속으로 국외 광고 감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게시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광고 서버도 차단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해외 취업 안전 플랫폼’을 개설하고, 구직자가 등록한 해외 근무지의 위험도 및 합법성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을 지키는 디지털 방파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해킹·피싱 차단이 아닌, ‘디지털 인신매매’ 대응의 첫 전국 체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광고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 광고 정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사건은 온라인 공간의 거짓 구인광고가 실질적 생명 위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각인시킨 사건”이라며 “국민이 클릭하는 그 순간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달 온라인 불법 광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제로 운영되던 피해 접수 시스템을 ‘즉시 삭제 명령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하나의 불법 광고도 남기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기술·법·국제 공조가 결합된 **‘국민 안전형 디지털 방패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