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얌체족" 바로 신고하고 '과태료 200만 원' 물게 하는 방법

2025. 10. 17. 12:44카테고리 없음

"주차장 얌체족" 신고하면 최대 과태료 200만 원…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급증

부정 사용 3년 새 5배 폭증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7,897건으로, 2021년 1,479건에서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19억 9,200만 원에서 112억 1,400만 원으로 463%나 폭증했다.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유튜버나 전문 신고인에 의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면서 적발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사망자 명의 표지로 3년간 불법 주차한 부부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화성시의 한 부부는 사망한 시아버지 명의로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계속 사용했다. 3년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원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효력을 상실한 것을 알고도 이득을 취했고, 실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고의성 불문’,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는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표지 사용
  • 사망자 명의 표지 미반납 후 지속 사용
  • 주소가 불일치한 보호자용 표지 사용
  •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차

‘한 번쯤 괜찮겠지’가 만든 사회적 범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보호자 표지를 내걸거나, 타인의 표지를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행위는 실질적 장애인의 접근권을 빼앗는 심각한 사회적 침해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 인식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동승 시에만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하며, 분실 시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져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핵심 정리

 

  1.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최근 3년간 5배 증가했다.
  2.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 반복 시 형사 처벌 가능하다.
  3. 사망자 명의 표지·무단 사용 등은 모두 법적으로 ‘부정사용’에 해당된다.
  4. 장애인 주차표지는 ‘편의’가 아닌 ‘기본 이동권 보장’의 수단이다.
  5.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공익제보 활성화가 제도 정상화를 위한 핵심이다.